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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표지판 앞 도로를 제4수원지 방향에서 전망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외래차트,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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