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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326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B이 이 사건 제소일인 2015. 9. 24. 현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864,3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0,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00원 등 합계 339,753,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B이 2013. 7. 31.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2년 귀속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였다가, B 소유의 군포시 C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3호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4. 9. 22. 38,727,159원을 배당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정리보류를 취소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2014. 9. 23.을 채무자 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잘못된 주장이고, 원고가 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5. 2.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4. 9. 23. 채무자인 B이 2013. 7. 31. 그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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