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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34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13. 8. 31. 체납액 288,864,360원, 귀속시기 2012년, 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의 종합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8.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정리보류심의를 한 후 2014. 6. 30. 정리보류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B 소유의 군포시 C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3호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D)에서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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