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B에 대하여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13. 8. 31., 체납액 288,864,360원, 귀속시기 2012년, 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의 종합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7. 31.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11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체납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고, 2014. 9. 23. 정리보류취소를 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그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15. 9.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ㆍ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