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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지프 올 뉴 랭 글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5: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지나치게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여 같은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남, 25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량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5:42 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 뉴 랭 글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단속 경위 서, 사고 관련 영상 C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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