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1:25 경 경기도 양평군 청운 면 여 물리에 있는 체험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 작은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