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5:1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 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시루 봉로 30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여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