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3.경 또는 2008. 4.경 2,000만 원, 2008. 6. 4. 420만 원, 2008. 6. 14. 1,580만 원의 합계인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08. 6. 14.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이자를 월 4%로 정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옷 수선가게를 운영하던 피고는 다단계판매원이던 원고가 위탁한 다단계회사의 물품들을 피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대신 판매하여 주었고, 원고의 요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한 물품의 가액 상당액에 관한 물품보관증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이고, 약정 이자청구의 요건사실은 원본채권의 발생, 이자약정,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이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우선, 갑 제1호증(차용증,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 1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