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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67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5. 19.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차 용 증 차용금액 : 4,000만 원 정 상환일자 : 2016. 10. 31. 차용조건

1. 연 % 이율을 적용

2. 이자는 매월 만 원씩 국민은행(C)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2015. 5. 19. 피고의 권유에 따라 주식 선물에 4,000만 원을 투자한 후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기에, 피고가 원고의 염려를 다독이기 위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상의 변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 내용, 즉 이 사건 차용증의 제목이 ‘차용증’으로 되어 있고, 4,000만 원이 ‘차용금액’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상환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율이나 이자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5. 5. 19.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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