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 4. 피고의 아들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4.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A B F G H I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8. 3.경 또는 2008. 4.경 20,000,000원, 2008. 6. 4. 4,200,000원, 2008. 6. 14. 15,8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4%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면서, 이에 따른 물품보관증의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을 뿐이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물품을 위탁판매한 데 따른 물품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다단계회사의 판매원이던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 수선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물품대금의 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물품보관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적은 없고, 위탁판매한 물품대금은 그때그때 정산하여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