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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 피고의 아들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5.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신용협동조합 D)에서 19,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이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각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5,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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