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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5. 13.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까지 변제하기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운영의 스포츠마사지에서 1년간 근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액면 3,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이 낙성계약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증서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인 목적물의 인도(이 사건의 경우 3,000만 원을 인도한 사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계속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인도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다가, 5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요구로 마사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나머지1,000만 원은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을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2호증의 작성 경위도 알 수 없고, 피고가 마사지�을 운영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지급을 부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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