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5:20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판암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향수공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에 이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