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증약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증약리 입구 도로의 좌측에 세워져 있던 반사경 기둥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