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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7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부터 다음날 1:0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당시 18세), E(여, 당시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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