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7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부터 다음날 1:0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당시 18세), E(여, 당시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