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2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등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후,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0병 등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확인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