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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 102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3. 11. 00:20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게임머니 1억포인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붕붕맞고, 바둑이 등의 인터넷게임을 하게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머니 1억포인트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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