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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4대를 설치해 놓고, 한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속칭 ‘알’ 또는 ‘골드’)를 판매 또는 재매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한게임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그 곳으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고객과 게임을 하면서 상호 일방적으로 져주어 게임머니를 넘겨주거나 넘겨받고, 환전업소 운영자만 이용할 수 있는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날마다 정해지는 게임머니 시세에 따라, 고객들에게 게임머니 100억 골드(통상 거래단위)를 13만 원(2012. 7. 27. 기준)에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재매입 할 때에는 12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 거래의 차액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1. 11. 14.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환전업소를 운영하여 하루 15~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한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환전업소에 운영자금 7,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12. 4. 17.경부터 매주 3~4회 정도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4대를 설치해 놓고, 한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 속칭 ‘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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