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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5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 실기 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1. 경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되어 5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중화 인민 공화국 길림성 룡정시의 공안국에서 “C ”에서 “A "으로의 개명과 ”D “에서 ”E “로의 생년월일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대한민국 국적의 F 와의 혼인을 사유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여권과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4.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A" 명의로 발급 받은 사증을 갖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4.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출국정지 요청 일인 2015. 10. 2.까지 서울, 경기 등 대한민국 일원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서

1. 업무 회신문,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표, 외국인 등록 자료, 혼인 관계 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업무 회신 및 첨부 신고서 사본

1. 혼인 신고서 사본,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12. 5.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년 이상 현재까지 서울, 경기 등 대한민국 일원에서 계속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서 정당한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혔음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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