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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18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창고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타정총 Ramset D-200 1정을 소지하였다.

2. 통신판매 목적 광고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총포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1. 10: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타정총 매각 Ramset D200’이라는 제목으로 총포인 타정총 Ramset D-200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 내사보고, 총포상세보기내역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등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광고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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