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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8:30 경 F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신 일반산업단지 쪽에서 현대 알 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40km 구간으로서 왼쪽에 고가 차도의 콘크리트 담벽이 끝나는 지점이고 주위에 주택과 상가 등이 많은 곳이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I(4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6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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