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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8: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무 태 파출소 방면에서 청 아람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시속 3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을 매시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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