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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D 앞 도로를 서 석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시속 약 6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일몰 후라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2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긴장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조사,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4)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시각이 저녁시간이고 사고 장소가 인가가 주변에 있고 인도는 없는 시골길이어서 사람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제한 속도를 약간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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