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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횡령금 반환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6. 당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0.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죄(2010. 9. 12. 범행)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한 형과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제1, 2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경합범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쳤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4. 5월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겁을 주었고, 결국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고 피고인 및 C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심증인 N의 법정진술은 이에 방해되지 않는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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