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피고인은 J, K에게 피해자 E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V이 조직을 이끌면서 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지시하였다.

㈏ 피고인이 원심 판시 2항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해자들의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들이 그 보상 명목으로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10년, 판시 제2죄: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파 수괴로서 조직원인 J을 X나이트 주점의 본부장으로 강제로 고용시켰고, 부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파의 수괴로서 활동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도박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행으로서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