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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합72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0. 경 H 구청 별정직 6 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인천 H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사를 비롯한 H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H 구청의 각종 채용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 H 구청 청원경찰로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B로부터 ‘2017 년도 H 구청 공원 녹지 과 공무 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내 사위 C이 응시할 것이니, 취업이 되도록 도와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위 시험이 공개경쟁시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2017 년도 H 구 공무 직 근로자( 도시공원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임용시험’ 업무의 책임자인 H 구청 공원 녹지 과 공원팀장 I에게 C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7. 2. 17. 경 I가 C을 위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자, 그 무렵 B에게 ‘ 잘 처리되었으니 1,500만 원 정도 준비하라’ 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천 J에 있는 H 구청 북문 앞 노상에 세워 둔 B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취업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H 구청장 비서실장인 A로부터 취업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 받자, 사위인 피고인 C에게 ’ 공무 직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 고 지시하고, 딸인 K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21. 경 자신의 모 L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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