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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5.18.선고 2017고단1272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고단127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주민철(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5.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부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D에게 '부산지방법원 E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되도록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9.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탕집에서 위 D의 내연녀 G으로부터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견 내역 첨부), 접견부 송부요청 공무 및 회신, 접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남편이 구속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G으로부터 담당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그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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