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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온 ‘스포츠토토 환전원 모집’이라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동대구역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와라, 스포츠 토토 환전 업무를 하면서 계좌 안의 돈을 들고 도망갈 수 있으니 작업(환전업무에 사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하다, 수당은 하루 10만원씩 지급하겠다, 계좌 안의 돈을 손댈 경우 작업해 둔 카드를 경찰 쪽에 흘리겠다’라는 취지의 불법환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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