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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용이 필요한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초순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97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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