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E의 소개로 2004. 3. 8. 전남 해남군에서 G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담보로 같은 날 액면금 1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H가 2006. 3. 8.경 부도가 나서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I이 실질적 사주이던 주식회사 J(대표이사 피고 E, 이하 ‘J’이라 한다)은 2006. 10. 24. 피고 D에게 H의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한편 피고 D는 2005. 12. 5. J에게 1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억 8,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J은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0. 24. 피고 D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J은 정읍시 K 외 2필지 지상 L아파트 1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6. 7.경 주식회사 시큐어소프트(이하 ‘시큐어소프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83억 원(J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5억 원 인수 조건)에 양도하였다. 라.
그런데 J이 2006. 9. 22. 부도처리되어 피고 D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인 19억 원(= 15억 원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던 시큐어소프트는 2007. 5. 10. J의 피고 D에 대한 위 19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D에게 액면금 19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그후 시큐어소프트도 위 19억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시큐어소프트는 2007. 6. 7.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