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7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경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D는 ‘원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3. 10. D에게 ‘3억 원을 2005. 8.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D는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 및 피고는 공동발행인으로서 2005. 12. 22. D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6. 2. 28.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5. 12. 22. D에게 ‘피고가 E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D에게 양도하고, D는 2005년 12월 22일 작성된 차용증서상의 금 이억원을 변제받은 후 금일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D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01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4.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D)에게 1억 5,000만 원(2억 원에서 D가 변제받은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2008. 12. 5.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계획안에 따라 D에게 80,055,944원을 변제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2014. 8.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1,352,314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