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2009. 6. 30. 구성원회의에 의해 해산되었다. C는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사임한 후 2009. 2. 25.부터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6. 30. 원고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람이다(갑 제1호증). 2) 피고는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원고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09. 3. 13.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갑 제23호증). 나.
원고의 서비스표권 양도 관련 소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1) 원고는 2012. 6.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075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비스표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위 서비스표에 관한 이전등록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5. 24. ‘원피고 사이의 위 서비스표권 양수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위 각 서비스표권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위 각 서비스표를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이메일주소에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3501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9. 12.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