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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재나2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존재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머18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700,2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법원 2014가단11057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완항소(전주지방법원 2015나1027호)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5나3269호)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정본이 2016. 11. 16.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L와 피고대리인 변호사 M, 공익법무관 N, O, P, Q에게 각 송달되었다.

1. 2013. 2. 19. 15:05경 전북은행 본점 앞 교차로에서 B 차량이 C 트럭을 추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부제소합의 포함).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16. 12. 3.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 존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피고의 일실수입과 후유장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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