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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3810
봉급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법무법인 C, 원고, 피고, D의 지위 1) 법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1989. 7. 21. 설립되었다. C은 2009. 6. 30. 구성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09. 7. 13. 해산등기를 마쳤다. 2) D는 C에서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다.

D는 2009. 2. 25.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고, 2009. 6. 30.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C이 설립된 무렵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4) 피고는 C에서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9. 3. 13.경부터 ‘E’라는 상호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D의 C의 대표변호사 사임과 피고의 취임 과정 1) D는 2004. 7. 12. C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할 당시 F 등 나머지 구성원변호사들(이하 ‘F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D는 현재 D 명의로 되어 있는 C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출원대리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F 등이 지정하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명의로 원만히 대리인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F 등은 D를 C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공로금으로 2004. 7.부터 2004. 12.까지 매월 1억 5,000만 원, 이후 평생까지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D는 2006. 2. 22. 피고가 C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D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D와 피고가 그 당시 작성한 합의서(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는 피고에게 C에 대한 보유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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