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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3803
공로금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법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1989. 7. 21.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구성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2009. 7. 1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C에서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9. 2. 25.부터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6. 30.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3) 피고는 C에서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09. 3. 13.경부터 ‘C국제법률특허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1) 원고는 2004. 7. 12.경 C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할 당시 나머지 구성원변호사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C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출원대리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D 등이 지정하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명의로 원만히 대리인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D 등은 원고를 C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공로금으로 2004. 7.부터 2004. 12.까지 매월 1억 5,000만 원, 이후 평생까지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6. 2.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2006. 2. 22.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보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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