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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5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1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20. 21:00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성교를 하고도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25. 19:20 광주 서구 M에 있는 ‘N건물’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를 만나 위 모텔 21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스마트폰 어플인 ‘라인’의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연락처와 위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이 찍힌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 항문,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톡사진, 문자메시지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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