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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51530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와 피고 사위인 E 원고는 2017. 5. 16.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명의의 아파트매매 및 차용확인서 사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매도인(채무자)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E 이름 옆에는 E이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채무자) B 피고를 말한다.

연대보증인 E 매수인(채권자) A 원고를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목적물(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함

1. 목적물(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사억사천만원으로 정하여 신고한다

(실거래가 사억원)

2.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출금(F은행)을 승계일 기준으로 대환처리한다

(약 2억 5천만원)

3. 매수인은 전세세입자 원고의 동생인 G이다. 를 승계하되, 기존의 전세보증계약(195,000,000원/확정일자 2014- -6-17)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과 150,000,000의 금액으로 재계약하도록 협조하되, 세입자에게 매도인(채무자)이 반환해야 할 차액 45,000,000원은 매수인(채권자)이 세입 자에게 매도인(채무자) 대신 지급토록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채무자)은 다음의 조 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하고, 매수인(채권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차용조건 : 차용금액은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이다.

(이자 월 1%, 계산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계산한다.)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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