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문자 메시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공인 중개사 C( 상호 ‘D’, 이하 ‘ 피고 측 중개사’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공인 중개사 E( 상호 ‘F’, 이하 ‘ 원고 측 중개사’ 라 한다 )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에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없지만 원고 측 중개사와 피고 측 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대 금 5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우선 속칭 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9. 10. 9. 매수인 측인 원고 측 중개사는 피고 측 중개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를 보냈다.
G 아파트 H 동 I 호 매매가: 5억 1천 계약 금: 10% 중도 금은 전세 보증금 승계입니다.
잔금 일: 11월 11일 계약금의 일부 1,000만 원 입금되면 계약 불이 행시 매도인 배액 상환, 매수인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 작성 일은 계약금의 일부 입금하고 10일 이내 작성합니다.
나. 매매 계약서 작성이 무산됨 이에 피고 측 중개사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 측 중개사가 자신이 원고 측 중개사로부터 받은 위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피고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에게 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피고의 계좌번호를 물어 피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계좌번호를 원고 측 중개사에게 알려주어, 원고는 같은 날인 2019. 10. 9. 피고의 계좌로 속칭 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피고 측 중개사는 피고에게 가 계약금 1,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