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초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를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4.부터 출국하여, 같은 해
8. 1. 귀국 예정이었다.
F 역시 2018. 7. 8. 피고로부터 해외체류 중이라는 G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7. 17. 14:0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F에게 8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라.
이에 F은 같은 날 14:23분경 피고의 형인 H에게 “지금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와 통화를 한 후, H으로부터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8. 7. 17. 14:57경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F은 같은 날 03:09경 원고와 상의하여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H 에게 발송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G 메시지를 피고에게도 발송하였다.
D호 계약금 일부 내용 2018년 7월 17일 B 계좌 I 하나은행 육천만 원 입금완료 중도금 2018년 10월 1일 일억이천만 원 잔금 2018년 11월 1일 육억 원 본계약시 이천만원은 8월 2일 시간은 서로 협의해서 연락할께요
E부동산 대표 F [F이 발송한 메시지]
사.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H은 “네 그래 주세요~”라고 답하였으나, 피고는 위 G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2018. 8. 1. 귀국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F에게 “돈은 계좌를 주시면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자. F은 2018. 8. 2. 피고에게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바로 입금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