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38061
대금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혼인하여 자녀로 E(장녀), F(장남), G(차녀), 피고(차남)를 두었다.

나. D는 2007. 4.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7. 7. 25. D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금원지급청구 1) 피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건물)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간 다음 통장에 보관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5년 4월까지 255,035,17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그 원인이 되는 원고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55,035,1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장남 F와 피고의 요구로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9. 28.자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는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스스로 소장 등을 수령함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을 편취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