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 각부동산에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2015.8.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장남 C과 차남 D을 두었고, 피고는 C의 처(妻)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6. 접수 제213435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① 원고는 장남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C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고도 추인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77. 6. 3.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상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가구 주택이 건축되었고, 2007년경 위 다가구주택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3년경부터 강릉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