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 99,204,982원 상당 금원지급청구, ②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공사대금 24,976,300원 상당 금원지급청구, ③ 원고의 계좌에서 D에게 송금한 10,000,000원 상당 금원지급청구, ④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한 16,636,000원 상당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4,137,500원으로 감축한 위 ①항의 청구 및 위 ②, ③항의 각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축된 위 ①항의 청구 및 위 ②, ③항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등 1)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07. 4. 4.부터 2012. 7.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그후 H가 2012. 9.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관련 1) 원고는 2008. 4.경 C과 사이에 포항시 I 아파트 계단 난간대 공사를 공사대금 948,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① C의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 11,976,300원을 수령하고, ② C로부터 10,000,000원 및 C 대표이사의 동생으로부터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H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등 1) H는 2012. 10. 9. 피고를 아래와 같은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부산지방검찰청 형제87606호 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와 그의 처 J 및 그의 딸 K가 2007. 6.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