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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1 2017가단201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4,289원 및 그중 10,131,495원에 대하여는 2003. 8. 17.부터, 20,124,736원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1. 12. 13. 피고에게 30,256,231원을 대출해 준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7. 9.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834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2. ‘피고는 원고에게 34,484,289원과 그중 10,131,495원에 대하여 2003. 8. 17.부터, 20,124,736원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3.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12. 8.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 채권은 그 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7. 3. 9. 확정되었으므로 양수금 채권의 시효는 그로부터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는 10년 이내인 2016. 1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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