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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단724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은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서 ‘구미발전소 중유저장탱크 법정검사 준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은 2015.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에 따라 2015. 7. 23. 주식회사 바이오칼텍스에게 폐기물처리공사 하도급대금 24,50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2.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단622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7. 27.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90,200,000원 중 56,672,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16862호로 집행공탁 하였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4545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 90,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3,528,000원(= 90,200,000원-56,672,000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5042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3. 9.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중 9,020,00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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