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3238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25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 275,228,580원으로 하여 D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E에 송달되었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D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6528 대여금 사건에서 ‘D은 F에게 12,815,910원 및 그 중 8,720,25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후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6068호로 청구금액 13,379,209원으로 하여 D의 E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E는 2015. 9.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 등 F의 위 추심명령보다 우선하는 압류 등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F은 2016. 6. 27.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다. 라.
F은 2016. 12. 7.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합계 18,034,548원(원금 8,720,250원, 연체이율 연 27.9%, 2016. 10. 31. 기준)의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기간에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으로 결국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D의 E에 대한 급여채권을 전부받아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