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은(이하 ‘서은’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우드펠릿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우드펠릿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6차455호 양수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서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우드펠릿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6456호로 청구금액 50,454,1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6.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공성특수화물 주식회사는 서은에 대한 512,911,303원의 운송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카합155호로 서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우드펠릿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전부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50,45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0. 18.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