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6344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782,31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D, E, F, G 지상 A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2. 9. 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실제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반소원고의 딸로서 위 아파트 604호의 소유권자였다가 2013. 12. 5. 언니인 I 앞으로 201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대한 2011. 6.부터 2013. 8.까지의 관리비 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실제 거주하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과거 소유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액수는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