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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6344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782,31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D, E, F, G 지상 A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2. 9. 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실제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반소원고의 딸로서 위 아파트 604호의 소유권자였다가 2013. 12. 5. 언니인 I 앞으로 201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대한 2011. 6.부터 2013. 8.까지의 관리비 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실제 거주하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과거 소유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액수는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데, 원고의 관리규약(을 제2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르게 동별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동의 29세대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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