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511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중랑구 C, D, E, F 지상 A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2012. 9. 5.자 임시총회에서 G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고 한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6344(본소), 2013가단47092(반소) 사건 1) 원고는 2013.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의 딸인 H을 상대로 이 사건 604호에 대한 2011. 6.부터 2013. 8.까지의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반소). 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2. 13. ‘1.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8,78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1심 판결’이라고 한다). 3) 관련 1심 판결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고가 2008. 3. 11.부터 2011. 8. 18.까지 입주자들로부터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돈 8,316,000원을 피고의 개인보험인'함지박저축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94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