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연지 새마을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과 만 나, 피고인이 2011. 5. 25. 자로 매수한 인천 부평구 E C 동 102호를 담보로 대출 받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만일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는 즉시 임대 보증금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는 내용의 ‘ 매매 잔금 대출 일부 변제 이행 확약서 ’를 작성하여, 마치 이러한 최우선 변제 약정을 반드시 지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3자에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는 즉시 임대 보증금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최우선적으로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들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 매매 잔금 대출 일부 변제 이행 확약서’ 약정이 없을 경우에 대출 가능한 한도 (4,400 만 원 )를 초과하여 추가 대출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매매 잔금 대출 일부 변제 이행 확인서 사본,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