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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1동 14-31에 있는 피해자 정 릉 새마을 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인 C에게 “ 내가 2013. 5. 2. 주식회사 넥 시 움이라는 분양회사와 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 주면 대출원리 금을 현재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원산 에스티씨에서 나오는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을 뿐 주식회사 원산 에스티씨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억 4,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억 300만 원을 배당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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